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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4 17:41:43
  • 최종수정2023.05.24 17:41:43
[충북일보] 충북도가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를 미달한 농가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지역의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예찰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 외에는 특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백신 항체 양성률도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 기준보다 높았다.

법적 기준치는 소의 경우 80%, 돼지 번식돈과 염소 각 60%, 돼지 비육돈 30%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방역대의 농장 7곳(한우 1곳, 염소 6곳)이다. 증평 방역대는 5곳(한우 4곳, 염소 1곳)이다.

이들 농가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행히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농가는 모두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청주와 증평 방역대는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어 방역 여건이 좋지 않지만 현재 6일간 추가 확진이 없다"면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항체 검사를 강화해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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