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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3 17:39:20
  • 최종수정2023.05.23 17:39:20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동휠(PM, Personal Mobility)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11시 50분께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B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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