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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 입주민 "분양전환 조속히 이행"

  • 웹출고시간2023.05.24 17:30:28
  • 최종수정2023.05.24 17:30:28

서충주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시 중앙탑면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조속한 분양전환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은 24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대출압박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업자 측은 입주 당시 약속한 분양전환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출금리 인상으로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충주시도 이번 사태를 방관 말고 사업자 측에 적극적인 분양전환을 독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 의무 임대기간은 지난 1월 15일로 끝났으나, 임대사업자인 신우개발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 연장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을 기다려 분양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고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대출부담도 커진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집회를 열고 업체 측의 조속한 분양전환과 정부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충주시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충주시도 신우산업개발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분양전환 이행을 권고한 상황이다.

신우산업개발 측은 지난달 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감정가격을 통보받은 뒤 분양가 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 전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설사업자금을 저금리에 대여해주는 대신, 5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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