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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4 16:53:53
  • 최종수정2023.05.24 16:53:53
[충북일보] 속보=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을 차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월 28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장을 제공하고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판돈을 관리하면서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범행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동일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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