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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3 17:22:54
  • 최종수정2023.05.23 17:22:54
[충북일보] 괴산의 한 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60대 중국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6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3층 건물 중 자신의 거주지인 2층에 불을 내 입주민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점화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2층 전체가 타고 3층에 거주하는 중국인 B(62)씨가 숨졌다.

또 다른 중국인 C(74)씨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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