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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소관 상임위 회부

  • 웹출고시간2024.09.08 14:52:56
  • 최종수정2024.09.08 14:52:56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1호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의회가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지난 6일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해 2024년 9월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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