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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연 1회 최대 300만원 이자 지원, 10월 4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4.09.08 12:39:24
  • 최종수정2024.09.08 12:39:24

제천시가 추진하는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사업' 카드뉴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지역 내 거주 중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최대 3% 300만원 범위 내)를 지원한다.

구매 자금 대출자의 경우 해당 주택 1주택 소유자, 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미혼 청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공임대 거주자, 가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기타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가구를 선발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높은 주택 가격과 고금리로 힘든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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