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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22 15:40:26
  • 최종수정2024.07.22 15:40:26

이수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주무관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 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재작년 봄 차량등록사업소로 첫 발령을 받고 매일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 나가는 선임분들의 모습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공직 생활은 생각보다 낯섦 그 자체였다. 지금도 실무를 파악하고 적응하느라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다.

실무를 경험한 지 2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친절'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친절이라는 단어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친절이라는 단어는 더 친해져야 할 존재다.

올해 3년차 공무원이 된 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떠나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차가 쌓일수록 담당 업무에 능숙해지기는 했지만, 다양한 유형의 민원인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소통과 공감 능력이 때로는 다소 결여된 채로 친절하지 않고 예민하게 민원 응대를 하기도 했다.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거나, 언행이 거친 민원인도 비일비재했으며 지역 특성상 노인이 주를 이루었기에 소통 부분에서 원활히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신적으로 지쳐가 취미생활을 찾을 여유도 없었고, 밤 9시면 저절로 눈이 감겨 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첫 직장이 이대로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번뇌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 궁리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곤 했다.

이런 노력도 출근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일 수였지만 처음 임용되었을 때의 그 마음, 초심을 되찾은 건 정말 찰나였다. 민원인분의 한 마디 덕분이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민원인분께서 서류를 떼러 오셨고, 나는 어느 때와 똑같이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민원인분을 위해 설명하고, 필요로 하시는 서류를 드렸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민원인분께서는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친절한 직원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고 거듭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셨다. 나에게는 별거 아닌 업무 중 하나였는데, 민원인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계속해서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띵하고 맞은 것 같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성을 다하여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 그에 따른 정신적 보상이 따르니까 맡은 업무에 있어 더욱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도 증대되며 과거에 번뇌했던 나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아갔다.

친절 공무원이란 '단순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는 친절의 사전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맡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며 용무를 해결해 주어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 공무원의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오늘도 '내가 민원인의 입장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민원인의 눈높이가 되어 진심을 다해 민원 만족도가 높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신속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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