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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 인터뷰

  • 웹출고시간2024.07.14 16:08:27
  • 최종수정2024.07.14 16:09:19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연희(청주 흥덕) 오송참사 민주당충북도당 TF단장이 국정조사 추진 등 향 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버티면 잊혀진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가족과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했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 단장으로서 소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지난 달 19일 유가족분들과 함께 궁평2지하차도에 다녀왔다.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긴 했지만, 미호강 범람 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차수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관련 정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충북도는 장마를 앞두고 궁평2지하차도를 급하게 재개통하려 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개통이 연기되긴 했지만, 충북도가 벌써 오송참사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던 아픔을 잊은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 23년 7월 15일에 멈춰있는데, 충북도는 참사를 서둘러 무마하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담했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사이,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힘겹게 1년을 보내고 있다."

◇오송 참사에서 어떤 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오송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다. 오송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제방의 유지보수, 지방도 508호의 유지관리 책임은 충북도지사에 있다. 또한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업무의 의무는 청주시에 있다. 참사 발생 하루 전날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당일 새벽 4시께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폭우 상황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호우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나눠져 현장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막을 수 있었던 참사,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수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방정부 하에서 단순 형사사건이 되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리·예방책임을 밝히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은 9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된 공식 브리핑조차 없었다. 이러한 이유들이 오송참사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와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최근 동료 국회의원들께 1년 동안의 오송참사의 수사 상황과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편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오송참사 1주기 추모위원으로 117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원 전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오송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에 말씀드려왔고, 원내에서도 오송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7월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토론회와 함께 오송참사 진상조사 TF의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장은 현재 충북도당 위원장이신 임호선의원님이 맡고 제가 간사를 맡아 이끌어갈 예정이다."

◇참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국가안전시스템 부재' '사후약방문'과 같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계획은.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는 예방, 대응, 복구, 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참사의 예방은 물론이고 참사 발생 시 행정부의 역할은 참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인 행정부는 진상조사와 수사 등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며 도리어 일부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에 △국회 소속의 사회적 참사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참사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관련 조사 실시 △예비 사회적 참사 정의 △참사 이후 진상조사와 회복 지원에 대한 사항 △정부의 참사 대응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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