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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112 거짓신고 위반자 적발…"강력 대응"

  • 웹출고시간2024.07.22 11:28:25
  • 최종수정2024.07.22 11:28:25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최근 위급하지 않은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한 40대 여성 A씨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법률은 올해 1월 2일 제정돼 7월 3일부터 시행됐으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112신고자 보호, 신고 포상금,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112 거짓신고,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 피난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 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박재삼 서장은 "앞으로도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거짓 신고로 인한 치안 인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거짓 신고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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