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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농민 즉석가공식품 로컬푸드직매장서 판매 허용

  • 웹출고시간2024.07.21 12:40:28
  • 최종수정2024.07.21 12:40:28

괴산군청 정형숙(사진 가운데) 농촌지도사가 최근 열린 충북도의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이 충북도의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형숙 농촌지도사는 최근 열린 경진대회에서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푸드 포문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로컬푸드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을 신문고에 올렸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4월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전국 10곳에서 농민이 생산한 즉석판매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농민이 생산한 즉석판매 제품의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가 허용돼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특산자원 활성화, 이동거리 단축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이 직접 만든 찐 옥수수나 고춧가루 등을 쉽게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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