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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피해자 속출

20대 사회초년생 등 10명 이상 피해 추정, 경찰 수사 착수

  • 웹출고시간2024.07.21 12:36:35
  • 최종수정2024.07.21 12:36:35
[충북일보] 충주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릉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수는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주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씨(23)는 "전세를 반전세로 바꾼 뒤 입금을 재촉해 4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의 집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주는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들도 A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피해자들의 항의에 "몰랐고 B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건의 사기 의심 고소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고소인(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한 사례로,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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