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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받자"…충북도·기관 공동대응 손잡아

  • 웹출고시간2024.07.21 14:11:39
  • 최종수정2024.07.21 14:11:39

충북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충북형 미래에너지 확대 보급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력시장 거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도입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정되면 기존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충북형 미래에너지 확대 보급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 기관·기업은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바이오프랜즈,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등 5곳이다.

이날 협약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상반기 지정할 계획인 특화지역 지정과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청주와 충주, 음성 등 도내 중부권 일원에 특화지역을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곳에 30메가와트(MW)의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총사업비는 3천억 원이며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1단계(2025~2027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자리한 산업단지에 분산에너지 발전 모델을 적용한다.

2단계(2028~2030년)는 신규 산업단지에 이 모델을 확대하고 3단계(2031~2040년)는 친환경 연료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이 목표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과제는 분산에너지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적용할 충북형 모델도 발굴한다. 향후 이 모델을 도내 산업단지에 확대해 전력 자립률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논리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민간이 맡아 추진한다.

도가 분산에너지 육성과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현재 충북은 2023년 기준 전력자립도가 10.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4위에 머물고 있다. 전력 발전량은 3천191GWh인 반면 소비량은 2만9천450GWh이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특화지역 운영 및 사업 계획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으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화지역을 1곳만 지정할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해 2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산과 울산, 제주, 경기, 경북, 전남, 전북, 나주, 영암 등 광역·기초지자체를 포함해 10곳이 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특화지역 지정과 획기적인 전력자립도 향상, 지역별 전력차등요금제 센제적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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