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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청주시 경고에 황당

  • 웹출고시간2024.07.21 12:55:51
  • 최종수정2024.07.21 12:55:51
[충북일보] 청주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시행 민간업체가 최근 청주시의 시민들에게 전파한 투자 유의 경고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해 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와 민간업체 민·관 공동시행 형태로 추진된다.

하지만 시는 최근 민간업체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나 임차인 모집신고 등 법적·행정적 절차없이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이 사업을 포함해 시민들에게 경고를 했다.

나머지 사례는 차치하고서라도 시가 참여해 공동으로 시행하는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시가 자체적으로 부정한 셈이다.

특히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전액을 시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민간주택사업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 시행사의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조합비를 통해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는 일반 민간주택사업과 방식이 다르다"며 "시의 엉뚱한 경고로 인해 민간업체는 토지보상비를 전액 시에 예치했음에도 마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토지 매입을 하는 것처럼 오해가 초래돼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사업시행자 선정에 이어 같은해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졌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이유로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거쳐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거쳐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

공동시행사는 DL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부지에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 95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주지역에서 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는 곳은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진행되는 곳"이라며 "투자자나 회원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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