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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천만원 빌리고 안 갚은 충북도의원 출마자 집유

  • 웹출고시간2024.07.21 15:12:20
  • 최종수정2024.07.21 15:12:20
[충북일보]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 비용에 쓴다며 지인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2천1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일정 금액 있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며 B씨에게 돈을 받았다.

이후 그는 빌린 돈을 잔고 증명이 아닌 국제택배 탁송비와 통관세 명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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