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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인하' 특별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발표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100개 금고 대상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23.07.04 17:20:34
  • 최종수정2023.07.04 17:20:34
[충북일보]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6.5%에 도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난 달 23일 예방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했으며, 향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전국 1천294개 개별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 금고로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100개 금고 중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를,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 한다. 87곳의 총 연체 규모는 3조2천억 원이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처방은 최근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중순까지 지속 증가해 15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6.47%까지 상승했다.

이후 적극적인 관리 대책으로 당월 29일 기준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별금고 통폐합이 있더라도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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