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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상가 전면공지 시범구역 확대

공동주택 단지 상가포함·시설물설치 가이드라인 보완

  • 웹출고시간2023.07.02 14:42:58
  • 최종수정2023.07.02 14:42:58
[충북일보] 세종시가 동지역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해 시범구역 확대에 나선다.

전면공지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선 등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 공터를 의미한다.

시범구역 확대 방침은 2021년 12월 고운동 상가 전면공지 시범구역 선정 후 매출과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상가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정됐다.

시는 기존 상업지역으로만 제한했던 시범구역 공모 대상지를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구역설정 기준, 시범구역 공모신청 필요서류 등을 정비하고, 고운동 시범구역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면공지를 정갈한 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도 보완했다.

시범구역 공모는 8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전에 필요한 사항은 시 누리집(공고·고시)을 참고하면 된다.

시범구역에 선정되면 시와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도 가능하게 된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확대로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 상가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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