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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 갈등, 정부가 조정한다"

이종배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0.11.17 17:09:24
  • 최종수정2020.11.17 17:09:24
[충북일보] 속보=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본보가 수차례 지적한 '공동주택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10월 15일자 1면, 16일자 3면, 19일자 1면, 21일자 3면, 26일자 1면>

본보 취재 결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흡연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알려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져 인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효과성 있는 대책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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