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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 이대로 둘 건가…②사적공간 단속 한계…부실한 제도

공동주택 흡연 관련 집계·분쟁 조정기구 전무
제도적 장치 없어…금연아파트는 '유명무실'
'공동체의식 부족'도 한몫…"이웃 배려 필요"

  • 웹출고시간2020.10.15 20:47:19
  • 최종수정2020.10.21 14:07:41

공동주택 내 흡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에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금연 동참이 유일한 해결책인 실정이다. 15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흡연 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면서 흡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 주택유형을 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1.7%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44.7%)보다 7.0%p 올랐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그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8건 △2012년 219건 △2013년 350건 △2014년 338건 △2015년 348건 △2016년 5월 117건 등 모두 1천530건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공동주택 흡연 관련 분쟁을 조정할 기구 또한 전무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층간소음 등만 다룰 뿐, 흡연 문제는 맡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하지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청주 일부 공동주택에서 운영 중인 자체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다.

공동주택 내 흡연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도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은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베란다, 화장실, 화단 등 문제가 되는 실내외 흡연은 막을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청주에는 금연아파트 36개 단지가 있지만, 아직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전체 금연지도(단속)원 수(20명)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20조 2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마저도 권고에 그치고 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건축법과 소방법은 공동주택 흡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 자연히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찾을 수 없다.

조례로 주민의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법령 없이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흡연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공동체의식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규제가 없더라도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내 흡연을 자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공동주택 흡연 관련 조례에 대해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 법령 없이는 지자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흡연 피해 방지 노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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