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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7 14:49:59
  • 최종수정2022.11.27 14:49:59

한정환

단양소방서장

단양역 인근 5번 국도를 지나다 보면 유유히 흐르는 단양강에 홀로 떠 있는 시루섬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곳에는 영화에 나올법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일명 '시루섬의 기적'은 1972년 8월 19일 태풍 베티가 몰고 온 폭우로 강이 범람해 시루섬 전체가 침수됐고 고립된 주민 198명은 물탱크(지름 5m, 높이 6m)에 올라가 희생과 배려의 정신으로 14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난 기적과도 같은 실화다.

그런데 22년이 흐른 1994년 10월 24일 시루섬 인근에서 운항 중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충주호 유람선 화재이다.

두 사례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양군 적성면 단양강 일원에서 발생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천양지차였다. 시루섬에서는 비록 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대부분 주민(19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유람선 화재는 승무원을 포함한 132명 중 절반인 66명의 사상자(사망 30명, 부상 33명)가 발생했다.

시루섬에서는 희생과 협동 정신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나 유람선 화재에서는 재앙이 일어났다.

유람선 화재 사고의 원인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었다.

승무원들은 배를 운항하기 전 구명조끼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을 연기가 자욱한 선실로 이동시키고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는 등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그리고 정원 초과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선박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무리하게 운행해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대형화재에서 판박이라도 되듯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건물 관계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관리 소홀,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등 관련법의 안전규정 위반이 대형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겨울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소방 법령에 규정된 소방시설과 건축법령에 규정된 피난시설, 방화시설이 화재 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와 감독 등 사전 대비 태세 강화와 전기·가스 시설과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건물 내 피난 경로의 설정과 화재취약 대상인 노약자, 장애인의 피난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을 수립해 인명 보호를 제일 우선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 거주자들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 홍수, 폭염, 가뭄 등 대형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로 현대문명의 많은 물질적 혜택이 주어진 이면에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대형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새기고 시루섬 기적의 사례에서 보듯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며 협동한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시루섬의 정신을 함양한다면 우리는 이번 겨울을 나면서 '녹색 쉼표'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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