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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 이대로 둘 건가…③국회가 움직여야

국회 소관 상임위, 공동주택 흡연 금지 법률 필요성 공감
'긴급 소방안전특별조사 실시', '소방법 개정 검토' 주장도
흡연자·비흡연자 간 사회적 합의 필요
도의회 "상위법 갖춰지면 관련 조례 제정할 것"

  • 웹출고시간2020.10.18 19:21:58
  • 최종수정2020.10.18 19:21:58
[충북일보] 공동주택 내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령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금연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낮아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지자체 조례나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으로 흡연을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흡연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 규약도 만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동주택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흡연 중단 권고에도 지속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적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흡연 문제를 입주민 안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공동주택 흡연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진압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긴급 소방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과 장비를 보완함과 동시에 소방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요구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의 합치된 의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과 별개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홍보캠페인, 입주민 간 소통과 배려 등 공동주택 금연 동참을 위한 도민 모두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한 때다.

충북도의회 박형용(옥천1) 정책복지위원장은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상위법이 갖춰지면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흡연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별도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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