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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동주택 흡연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

이종배 의원, 국정감사서 공동주택 흡연 문제 지적
"비흡연자 힘들게 해, 처벌 규정 둔다면 해결 가능"
김 장관 "사적공간 흡연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

  • 웹출고시간2020.10.25 14:45:53
  • 최종수정2020.10.25 14:45:53
[충북일보] 속보=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보가 수차례 지적한 '공동주택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공간에서의 흡연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5일자 1면, 16일자 3면, 19일자 1면, 21일자 3면>

앞서 본보는 네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흡연 실태와 금연정책의 현주소를 살피고 해법을 모색했다.

공동주택 인구가 늘면서 흡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나 관련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없어 입주민들은 사실상 담배 연기 내 유해물질과 화재 위험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본보 보도 이후인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내 흡연 때문에 아이들을 비롯한 비흡연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공동주택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을 권고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규정을 두고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는 사적공간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교부는 흡연 중단 권고에도 지속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적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적공간에서의 흡연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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