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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7 15:09:29
  • 최종수정2022.11.27 15:09:29

청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흥덕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충북대학교에서 'PM 이용 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25일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률이 높은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흥덕경찰서와 합동으로 'PM 이용 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계도 사항은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약물(음주) 운전 금지 등이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직접 제작한 안전모를 배포했다.

시는 PM무단방치 방지와 보행자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업체,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용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내년엔시범사업으로 지역 내에 PM 이용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전용주차구역 50개소를 지정·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PM이용과 관련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PM 이용 시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PM은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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