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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산단 토석채취 이익 재분배' 제안 … 특교세 1천만원 받아

  • 웹출고시간2022.11.27 14:17:06
  • 최종수정2022.11.27 14:17:06

충북도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 등이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는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채취 이익의 재분배를 제안해 장려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받았다.

도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이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을 입주기업에게 되돌려주다'를 제목으로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석채취로 부수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등으로 유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토석채취 관련 전국 최초 제안 사례로, 2022년 충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제안은 토석채취 관련 전국 최초 사례"라며 "도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292개 기관에서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본선에서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다.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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