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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 이대로 둘 건가…①아파트·오피스텔 흡연 실태

  • 웹출고시간2020.10.14 20:43:38
  • 최종수정2020.10.14 20:43:38

편집자

각종 규제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점차 줄고 있다. 식당과 술집 안 자욱했던 담배 연기는 홀연 사라졌고, 실외에도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흡연 문제가 여전하다. 창문과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눈살 찌푸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풍경이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담배 연기 내 유해물질이 이웃의 건강을 해치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공동주택 흡연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는 4회에 걸쳐 공동주택 흡연 실태와 금연정책의 현주소를 살피고 해법을 찾아본다.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14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난여름 층간 흡연 관련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담배 연기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2~3일에 한 번 꼴로 찾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직원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흡연자를 잡아내기 쉽지 않은 데다 설령 찾는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일부 흡연자들은 단지 내 금연을 권고해도 무시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층간 흡연 피해자들이 나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붙여봤지만 소용없었다.

담배 연기만큼이나 담배꽁초도 문제다.

청원구의 한 오피스텔은 상가 옥상에 마련된 휴게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4일 찾은 이곳은 흡연자들만 더러 있을 뿐 본래 기능을 잃은 채 방치돼 있었다.

재떨이와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을 해쳤다. 특히, 마른 잔디 위 담배꽁초가 눈에 띄었다.

만약 타다 남은 불씨가 풀에 옮겨 붙는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보였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 1천824건 가운데 115건(6.3%)이 담배로 인해 발생했다.

담배꽁초는 최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도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 흡연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흥덕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가 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적발이 쉽지 않고 가구와 단지 내 흡연 등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주시내 금연아파트 37개 단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동주택 하자 보수나 층간 소음과 달리 흡연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공식 기구가 없어, 입주민들은 이웃이 라이터를 켜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흡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심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재할 수단도 없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민원이 들어와도 몸을 사리게 된다"며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곳은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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