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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조치

  • 웹출고시간2024.07.24 16:48:11
  • 최종수정2024.07.24 16:48:11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액 체납자 21명의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시의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이들이다.

총 체납액은 2천200만원이다.

부동산 압류는 차량 소유자에게 당장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차량 소유자가 금융 대출을 연장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해 제재에 해당한다.

시는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실익여부를 판단해,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는 등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기가 경과되면 매달 가산금이 증가하므로 빠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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