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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 보호

  • 웹출고시간2024.07.18 13:47:08
  • 최종수정2024.07.18 13:47:15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강화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23곳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제한 중인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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