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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부 아동 폭행한 40대 축구 코치 실형

  • 웹출고시간2024.07.16 16:59:04
  • 최종수정2024.07.16 16:59:04
[충북일보]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소년 축구부 아동들을 폭행한 40대 축구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간 B(12) 군 등 초등생 6명의 손과 종아리, 정수리 등을 막대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하면 정강이를 발로 찼다.

지난 2021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집합시킨 뒤 얼차려를 시키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반성은 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앞으로 축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위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축구 지도자로서 왜곡된 교육관으로 피해 아동들과 그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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