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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변화 예고…고도제한 해제 임박

이범석 시장, 핵심공약 사업
관련 절차 마무리 단계 수순
8월 도시계획·건축 심의 뒤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웹출고시간2024.07.17 18:05:23
  • 최종수정2024.07.17 20:48:14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공약인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가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상당구 지상 49층 최고높이 161m의 코아루휴티스아파트(사진 왼쪽)부터 육거리시장 방향으로 고도제한 해제가 추진 중인 원도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일원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가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심의한 뒤 오는 8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 심의들을 통과하면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기존 원도심 고도제한이 최종 폐지된다.

청주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도.

ⓒ 청주시
시는 원도심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정주인구 증가로 원도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옛 청주시청 인근 코아루휴티스 아파트에서부터 육거리시장까지다.

기존의 이 구역은 크게 근대문화지구와 역사문화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3개의 소구역로 구성돼 최대 고도제한이 44m로 규제됐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상업지역의 경우 110m~130m, 주거지역은 90m~108m로 높아진다.

기존 원도심 고도제한에서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청주지역 원도심 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4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소구역의 토지이용계획도 변경된다.

근대·역사·전통문화지구로 구분됐던 원도심 지역이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거점유도권역은 업무·상업 복합용도를 통한 중심기능을 강화한 구역으로, 옛 청주시청사와 상당사거리 인근으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새로 지어질 청주시 신청사와 연계한 공공성을 지닌 기업들이 입주할 전망이다.

청주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도.

ⓒ 청주시
코아루휴티스 인근과 남주·남문로 일원에 조성될 도심활력권역은 중·소규모 배후 주거를 지원하는 근린생활용도와 생활서비스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특화관리권역은 청주읍성구역과 전통시장구역으로 소분류된다.

청주 중앙공원 인근과 육거리시장에서 무심천변 방향이 이 구역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도입을 통한 특화된 문화거점들이 들어서고 청년특화지원을 위한 시설들도 조성된다.

또 육거리시장 내부에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고 복합용도의 시설들을 조성해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김종선 시 도시국장은 "세부공간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3월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표결에서 시의원 재적인원 37명(정원 42명) 중 찬성 33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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