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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8월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07.18 13:36:53
  • 최종수정2024.07.18 13:36:53
[충북일보] 충주시가 오는 8월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2년 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농지 또는 산지를 불법 처분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농어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이 충주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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