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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자 7명 구속영장 청구

  • 웹출고시간2023.12.07 20:29:11
  • 최종수정2023.12.08 21:47:06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참사 발생 146일 만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임시제방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와 감리단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 발생 이틀여 만에 감찰을 진행해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경찰, 소방공무원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16명의 검사와 재해와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수사관들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이들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5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400여대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시제방은 앞서 국과수 감식결과와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국과수로부터 지하차도와 미호강 임시 제방에 대한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지하차도가 설계대로 시공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7월 28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평가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참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을 고소·고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책임자들의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 필요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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