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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 참사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

  • 웹출고시간2023.09.07 22:58:47
  • 최종수정2023.09.07 22:58:52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강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을 10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청주지검은 7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명을 보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10시간여 지난 오후 7시 30분께 완료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장실과 하천국 등이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검찰은 미호천교 공사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초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도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 수사본부는 지난 7월 수사 의뢰된 기관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물 6만t이 유입돼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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