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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3.11.21 15:21:03
  • 최종수정2023.11.21 15:21:03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는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과 장암동 등 13개 동·리 일부이며 면적은 6.93㎢이다.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의 역할을 하게 될 분평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지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주 분평2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구로 늘어났다. 면적은 18.8㎢이며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청주시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등 4개 지구로 면적은 16.47㎢이다.

충주시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33㎢) 1개 지구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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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