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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4살 아들 살해한 30대 외국인 여성… 징역 7년

  • 웹출고시간2023.12.07 14:47:18
  • 최종수정2023.12.07 14:47:18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7월 5일자 3면>

청주지법 2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수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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