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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맘에 안 든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 던진 충북 소방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3.12.06 16:18:20
  • 최종수정2023.12.06 16:18:20
[충북일보] 부하 직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충북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증평소방서 관내 차고에서 하급자인 B(20대)씨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평소 인사하는 태도 등 행실과 관련해 얘기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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