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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 충북지사 등 6명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 웹출고시간2023.08.16 17:53:13
  • 최종수정2023.08.16 17:53:13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협의회는 16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장창훈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을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냈다.

앞서 협의회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청의 공사로 낮은 임시 제방이 터져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통으로 차량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책임져 줄 112, 119마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김용수기자
이어 "참사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은 탑승했던 동료와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엄청난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오송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 현장에 있던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과 119 신고 등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김용수기자
이들은 이날 오송 참사 현장에 있던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과 119 신고 등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생존자들의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협의회는 "살아남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이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연락조차 없었다"며 "경찰 조사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존자들은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더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생존자들이 당국에서 받은 지원과 관련한 연락은 1인당 100만원을 주는 재난심리치료비 안내문뿐이다.

이날 11명이 참여하는 생존자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강, 수사 과정 공유,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0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충북도청 등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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