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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단양 하천 환경오염원 특별 단속

  • 웹출고시간2023.12.07 16:23:28
  • 최종수정2023.12.07 16:23:28
[충북일보]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폐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한 4분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청주와 단양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하며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가축분뇨·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인한 침출수 유출, 오·폐수 부적정 처리 등 하천 수질오염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에 대기, 소음진동 등의 환경 분야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요청한다. 형사 사건은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분기에 충주·제천·괴산, 2분기 보은·옥천·영동, 3분기 증평·진천·음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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