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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확대·맞벌이 기준 완화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11.30 16:34:41
  • 최종수정2023.11.30 16:34:41
[충북일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다.

먼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 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이 신설된다.

뉴:홈 특별공급과 관련 맞벌이 가구는 1명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가 도입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된다.

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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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