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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년 무상급식비 '1천597억' 책정

고교 무상급식비 462억원 반영
특수학교 등 17만3천명 지원

  • 웹출고시간2018.11.05 17:16:48
  • 최종수정2018.11.05 19:55:39

김덕환 충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중앙)이 내년도 무상급식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내년 고교무상급식을 앞두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충북도교육청의 전체 무상급식비가 1천59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5일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462억원을 포함한 전체 무상급식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모두 1천597억3천883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7만3천172명으로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488명 증가한 8만6천613명, 중학생은 올해보다 889명 감소한 4만1천13명이다.

특수학교는 올해와 같은 1천193명이며, 고등학생은 신규로 4만4천353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분담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비(95억4천868만원)와 인건비(728억3천88만원) 전액과 식품비의 24.3%인 188억여원을 포함해 약 1천12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보다 185억여원, 교육청은 297억여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전체 분담률로 보면 교육청이 64.1%를, 지자체가 35.9%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지자체 분담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도교육청과 충북도를 포함한 도내 기초지자체의 분담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부터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이 2011년 55.4%대 44.6%를 시작으로 2019년 64.1%대 35.9%로 교육청의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충청권 광역교육청 중 충북을 제외한 세종(50%)과 충남(53%), 대전(55%)이 무상급식 재원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급식의 경우 도내 기초지자체가 일반 식재료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친환경급식의 경우 지역농가 활성화와 판로확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와 시군이 2대 8로 재원을 부담하다 2011년 무상급식 시행 후 도비가 중단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분담률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자치단체와의 분담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며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은 기존의 분담률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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