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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인건비 국비지원' 해석 충돌

도교육청 "교부금 측정 항목일 뿐 국비지원 없다"
충북도 "법정경비 명시… 예산평성 마음대로 안돼"

  • 웹출고시간2015.07.21 19:56:02
  • 최종수정2015.07.21 19:55:18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비의 국비 지원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질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국비 지원이 없다"고 주장하자 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해석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왜곡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인건비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항목일 뿐 실제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교육부 회신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이다. 지방교육과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회신을 들이댔다.

이에 박 기획관은 "인건비는 '법정경비'"라며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2015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법정경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이 중으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무상급식 총액에 인건비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논리다.

그러나 박 기획관은 "교육부 답변에는 인건비의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도교육청은 국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5년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도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박 기획관은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배려계층에 대한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재 도는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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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설립 초기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이후 창업과 경영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바이오산업 핵심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인력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올해로 설립 14년을 맞아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사령탑 이장희 원장은 충북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산학융합원의 과거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야심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바이오 산업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정보를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통합정보플랫폼 '바이오션(BIOTION)'을 운영하며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크게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산학융합원의 고유 목적인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오송바이오캠퍼스와 바이오기업간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LAB, 산학융합 R&D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