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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협 실무진 첫 접촉… 무상급식 갈등 풀까

9월 도·도교육청 회동서 정기회 협의 주제 결정

  • 웹출고시간2015.07.14 18:39:12
  • 최종수정2015.07.14 19:35:37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후 실무진이 처음 접촉한다.

14일 양 기관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기획관이 16일 만나 지난 5월 구성한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의논한다.

지난달 1일 도교육청이 실무진 회의를 하자고 공문을 통해 도에 제안한 지 40여 일 만이다.

양 기관의 기획관은 9월에 개최할 첫 정기회의를 준비할 실무진의 직위를 5급(사무관)으로 낮출지, 3급(부이사관)으로 올릴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동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논제는 정기회에서 무엇을 협의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협의회의 임무는 △학교설립·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 △학교용지 확보·경비부담 △학교급식 여건 개선 △평생교육·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시설 개방·지원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장 먼저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률·분담액 배분 문제가 첫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추정) 가운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식품비(514억원)는 70%(359억원)만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선언(5월 13일)했고, 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양 기관의 간부 공무원, 도의원, 급식 관련 전문가가 당연직·위촉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가 가동하면 무상급식 논쟁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을 해결하는 문제도 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000∼2007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550억원을 속히 넘겨달라고 요구했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사들이는데 들어갈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해 시·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돈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절반씩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중 하나인데, 시·도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는 예가 많다.

2006∼2007년분 6개 학교신설 분담금 180억8천300만원을 '10년 상환계획'으로 2012년부터 3년째 분할 상환 중인 도는 일단, 이 돈을 모두 교육청에 넘겨 준 후 2000∼2005년분 22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423억1천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짜겠다는 구성을 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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