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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6 18:47:34
  • 최종수정2015.08.16 18:47:32
[충북일보] ○…지난 13일 열린 충북 무상급식 토론회 도중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이 무상급식 합의서와 '간통죄'를 비교해 참석자들에게 혼쭐.

도는 2013년 수정 합의서, 도교육청은 2010년 최초 합의서를 적용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박 기획관은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 2월 간통죄가 이미 폐지됐는데도 (도교육청은) 폐지된 법안으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피력. 2013년 합의서가 신법인데다 2010년 합의서는 이미 폐기돼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의도.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지나친 비유라고 발끈.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밥상을 논하는 무상급식과 간통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책.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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