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 속에 예산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끝내 무상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유상급식'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섰다 결국 무위로 돌아간 충북도의회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예산 심의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도는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379억원을 편성,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은 964억원이다. 인건비 393억원과 운영비 70억원, 식품비 501억원이다.
이 중 도는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 중 75.7%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액 대비 39% 수준이다. 도와 11개 시·군의 분담액은 각각 152억원, 229억원이다.
나머지 예산 585억원 도교육청 몫으로 남겼다. 이런 방침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 편성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964억원에서 91억원을 삭감, 873억원의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이 세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사실상 무상급식은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된다. 결손액(91억원) 부분을 학부모들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무상급식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뿐더러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산 심의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언구 의장은 "도의회의 갖은 중재 노력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예산심의 거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