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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관련 협의 종결됐다"

도의회 중재안 수용 선언… 389억원 부담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 75.7%로 지원

  • 웹출고시간2015.10.20 16:26:53
  • 최종수정2015.10.20 16:26:29
[충북일보] 충북도가 20일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고 관련 협의가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11개 시·군은 도교육청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관해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지원항목은 식품비(318억원)과 운영비(71억원)가 아닌 식품비 단일항목으로 해 식품비 총액(514억원)의 75.7% 기준(389억원)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 기준은 앞으로 민선6기 동안 매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비는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와 시·군 분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분담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며 "이는 전국 시·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부지사는 "이로써 도는 2013년 합의서상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5대 5정신과 현행 학교급식법상 보호자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무상급식 분담대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훨씬 초과해 부담한다"며 "도내 시장·군수의 다양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면서 동시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도출한 최종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부지사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3자가 서명하는 합의서가 원만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합의서가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도는 이 기준대로 도교육청에 지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것으로 무상급식관련 협의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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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설립 초기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이후 창업과 경영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바이오산업 핵심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인력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올해로 설립 14년을 맞아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사령탑 이장희 원장은 충북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산학융합원의 과거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야심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바이오 산업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정보를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통합정보플랫폼 '바이오션(BIOTION)'을 운영하며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크게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산학융합원의 고유 목적인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오송바이오캠퍼스와 바이오기업간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LAB, 산학융합 R&D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