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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3 13:41:59
  • 최종수정2022.11.03 13:41:59

보은군은 이달부터 공공 체육시설을 군내 기업체의 일반 행사장으로도 빌려주는 등 대관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보은 스포츠파크 전경.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은 보은국민체육센터, 인조 구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의 대관 범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만 대관하던 공공 체육시설을 이달부터 주민과 군내 기업의 일반 행사장으로도 대관한다. 단, 천연 잔디 구장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군은 대관을 희망하는 사람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해제했고, 군내 청소년들의 대관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확대했다.

이는 군내 기업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직원 단합대회 장소로도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최재형 군수의 주문에 따른 결정이다.

최 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공공 체육시설 운영 범위를 확대했고, 체육시설 대관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등 전염성 감염을 우려해 실내 체육시설 음식물 반입이나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는 대단위 행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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