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11개 시장군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에 현행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1년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초강수를 뒀다.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5.7%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도내 11개 시장·군수와 연대한 것이다.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시·군이 학부모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므로 더 이상의 양보도, 협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장·군수와 권한대행이 참석해 이 지사를 지원했다.
이 지사는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공문으로 제안한 '2016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현재 효력 있는 2013년 수정합의서에 위배된다"며 "도와 시·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28일 확정 발표한 379억원의 학부모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시장·군수들은 이 지사를 거들었다.
이들은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따라 학부모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기관이지 학교급식법상 당연히 국가와 도교육청의 책임부담분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이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군의 성의를 무시하고 시·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추가 부담할 법적·논리적 근거가 없고, 도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단 1원도 부담시킬 권한이 없다"며 "만약 2013년 수정합의서를 파기하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토로했다.
이들은 "최근 (김 교육감이) SNS를 통해 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가장 가까운 협력기관이어야 할 도와 시·군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그 반대로 인식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도와 시·군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있는 조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와 도내 11개 시장·군수의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감한 눈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의 셈법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라며 "급식심의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