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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 웹출고시간2024.09.04 14:10:14
  • 최종수정2024.09.04 14:10:1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9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안내를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의 로드맵 제공을,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관심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상가 상인들의 문화축제 참가 활성화 대책을, 안신일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공실률을 낮추고 규제 완화 등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매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같은 기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을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됐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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