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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자유시장·무학시장, 최대 30% 환급 행사 실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웹출고시간2024.09.04 10:44:13
  • 최종수정2024.09.04 10:44:13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 충주시
[충북일보]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주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이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구매 시 사용한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부스는 자유시장 자유카페,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다.

환급부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가 계속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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