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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엇갈린 희비'

충북간호사회 "돌봄 체계 구축, 의료 공백 해소 기대" 환호
도의사회 "의료계 질서 훼손, 전공의 떠나라고 부채질" 우려

  • 웹출고시간2024.08.29 18:08:57
  • 최종수정2024.08.29 18:08:57
[충북일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의료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충북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환호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거나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간 PA 간호사들은 합법이 아니었음에도 의사의 지도하에 전공의들의 일부 업무를 진행해 왔다.

암암리에 진행해 왔던 PA 간호사의 업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근무 중단이 장기화되자 간호사들은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호받을 수 없단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이를 합법화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충북간호사회에 따르면 도내 의료계에선 100여 명의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돌봄 체계 구축과 도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회장은 "지금까지는 업무 규정이 없어 간호사가 4년에 걸쳐 배운 의료 지식을 환자에게 제대로 제공할 수 없었다"며 "업무 규정이 정해지면 환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래될 극심한 의료계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충북도의사회를 포함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회장협)는 이번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기존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촉발 수 있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단 점이다.

충북도의사회 관계자는 "(간호법 국회 통과는) 의대 증원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꼴이 돼버렸다"며 "전공의들을 어르고 달래도 모자라는 데 국회는 간호법을 통과시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제도를 꾸려나가겠다고 하는데 전문의가 나오려면 우선 전공의가 수련을 해야한다"며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동안 남은 병동은 누가 지킬 것이며,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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