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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개발 드리어 '물들어온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150㎡ 이하 식당 설치 계획
모노레일 내년초 착공 가능

  • 웹출고시간2024.08.22 17:54:17
  • 최종수정2024.08.22 17:54:17
[충북일보]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내에 소규모 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

개정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청남대 내에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통약자 등의 청남대 관람에 도움을 줄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왔다.

이후 2003년 청남대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되고 민간에 개방됐지만 기존 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했다.

하루 평균 2천200여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181만5천㎡(55만평) 규모의 넓은 부지를 장시간 도보로 관람하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설조차 없어 불만이 많았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처가 관람객의 불편 해소와 함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시설 설치와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부터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 350m 거리를 오갈 모노레일은 40인승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환경 훼손을 줄이고, 저소음·저진동 시설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015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청남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다.

음식점 용도 변경과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함께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청남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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